
[더파마뉴스 | 서윤열 의약 전문 기자] 한국릴리의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Baricitinib)가 오는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국내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중 최초의 급여 진입 사례로, 그간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부담을 안고 있던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기존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약제 투여 시작 당시의 환부 사진,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 산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투여 대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고시 시행일 기준으로 올루미언트 투여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환자는 36주차 평가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사례별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번 급여화로 올루미언트 2mg과 4mg의 약가는 각각 1만 2628원과 1만 8942원으로 조정되며, 환자는 본인부담률 30% 수준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중증 원형탈모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모낭이 공격받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두피의 50% 이상에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올루미언트와 화이자(Pfizer)의 리트풀로(Ritlecitinib) 등이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가 없어 환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이나, 급여 인정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 점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원형탈모의 만성적 특성과 재발 위험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간 제한보다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급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치료 효과가 확인된 환자에게도 2년 후 급여가 중단될 경우 질환 악화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 환자로 한정된 급여 범위에 대해 소아·청소년 환자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