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Eli Lilly)가 자사 명칭과 로고를 무단 도용한 허위 정보 유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식 안내문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한국릴리를 사칭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회사 측은 안내문을 통해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전문의약품만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Eli Lilly and Company)와 한국릴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품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제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한국릴리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신고 채널이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관련 사안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존 비클(John Bickel) 한국릴리 대표는 "본 사안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릴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판매 및 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