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이 전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지연 공시를 계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으며 상장적격성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원 모 사내이사는 이 모 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서울도봉경찰서에 고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약 7억 5550만 원으로, 자기자본 383억 3768만 원 대비 1.97% 규모다. 고발인은 나원균 현 대표이사와 원 모 현 사내이사이며, 피고발인은 이 모 전 대표이사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해당 건의 발생일과 확인일을 모두 2025년 6월 27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공시는 2026년 6월 23일에야 이뤄졌다. 약 1년에 걸친 지연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동성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으며, 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동성제약의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은 14.5점이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따라 추가 벌점이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시행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가 적용 근거다.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매매거래정지 지속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동성제약은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속행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동성제약은 현재 태광산업의 유암코 컨소시엄 체제로 편입된 상태다. 태광산업은 유암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월 약 1600억 원을 들여 동성제약 인수를 완료했으며, 이후 일반의약품과 헤어케어 사업을 기반으로 한 뷰티·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경영 정상화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전임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와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가 맞물리며 새 출발에 부담을 더하는 모양새다.
동성제약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