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부광약품의 인수 절차가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가 지난 1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계획안 가결 및 법적 요건 구비를 확인하여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부광약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 원을 납입하며, 오는 28일 한국유니온제약 지분 6000만 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지분 취득 후 부광약품의 최종 지분율은 75.14%가 된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의거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되며, 회생채권은 67.6%의 출자전환과 32.3%의 현금 변제가 이루어진다. 기존에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멸하며, 기존 주식과 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3대 1 비율의 병합 감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원주 문막 2공장 신축에 약 270억 원을 투자했으나, 공장 가동률 저하와 자금난이 겹치며 경영 위기를 겪어왔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194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하며 주권 거래가 정지되고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바 있다.
부광약품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로 생산능력을 30% 확대하고 한국유니온제약의 흑자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사업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