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강제한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2017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7년간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약국에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제품별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약국들이 해당 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회사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정가 판매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약국들에 가격 준수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통제는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았다. 네이처스팜은 거래 약국들에게 정가를 지키지 않는 다른 약국을 제보하도록 요구했고,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위반이 확인된 약국에는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제재를 받은 약국이 최소 7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도 바코드 추적 등을 통해 제품 공급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역추적해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네이처스팜은 거래 정지 약국 목록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다른 거래처 약국들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