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19세 미만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3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총 6종으로 확대하여 재가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목적이다.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된 기기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정밀한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를 지원하며 기준 금액은 140만 원으로 책정됐다. 환자의 연령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재사용 센서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일회용 센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운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나 기관절개 환자가 대상이다. 기준 금액은 23만 원이며 이 중 90%인 20만 7000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다.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환자를 위한 경장영양주입펌프는 1년 이상의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기준 금액 99만 원 중 89만 1000원을 보험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증 소아 환자 가정은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 외에 필수적인 장비를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소아 환자의 적절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