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4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동일 구매처에 물량을 과다하게 공급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 12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사례 8건, 판매량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 질서 왜곡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A업체는 약 12만 개의 주사기 물량을 7일간 과다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특정 거래처에 최대 35배에 달하는 물량을 초과 공급해 다시 적발됐다. C업체의 경우 동일 구매처에 평소보다 78배 많은 약 19만 개의 물량을 집중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D업체는 보관 기준 위반, 판매량 초과, 과다 공급, 자료 미제출 등 4가지 위반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관 기준을 어기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준 행위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자료 미제출로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