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우회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사의 행정처분 회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확정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에 보건복지부의 불법적 CSO 근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공급측과 매개측, 수수측을 동시에 정비하여 리베이트 규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CSO 관련 과제는 판촉영업의 양성화와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직접적인 수수 행위에는 작동하나, CSO를 거치는 우회 구조에서는 수수 측인 의료인을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로 공급 및 매개 측 규제는 강화됐으나, 이번 과제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까지 마련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에 내려지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가 행정처분 개시 직전 도매상과 약국 등 유통망에 해당 품목을 대량으로 출하하여 처분 기간 중에도 시장 공급을 유지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편법 행위는 처분 명목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리베이트 근절의 한계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처분 전 대량 판매를 통한 회피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게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변경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