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90명 선발 시작 및 2031년까지 연간 613명 확대
학비 전액 지원 및 지정 지역 10년 의무복무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 선발, 지원, 의무복무 기준을 명시한 고시 3종을 제정 및 발령하며 2027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증원 인력을 지역 의료 자원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행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확정된 선발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27년 490명으로 설정됐으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선발 방식은 지역 밀착형으로 설계됐다. 전체 정원의 70%를 대학 소재지 및 인접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를 광역권 단위에서 충원함으로써 지역 출신 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지원된다.
의무복무 규정은 한층 강화됐다. 선발된 인원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복무 가능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복지부는 2029년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관 목록을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 기간 중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유연성도 부여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명문화됐다. 학비 지원은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중복 장학금 수혜를 금지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정착하는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과 수련체계 개편을 병행해 지역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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