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계약서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계약 초안에서 다음 문구를 마주쳐 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icensee shall use Best Efforts to develop..." 또는"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Regulatory Approval...". Best Efforts 나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를 해석해보았을 때 두 문구의 뜻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차이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표현들이 요구하는 노력의 강도는 어느 법을 준거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어 하나의 계약서 내 기재 유무나 해석의 차이로 수백억원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fforts 조항은 각국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한국,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법원의 실제 판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노력한다"는 말, 빈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요컨대 "노력하겠다"는 표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의향 표명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이어서 계약 전체 맥락상 법적 구속 의사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태도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