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했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됐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 등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료기관별로 평균 11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던 진료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1회당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며,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급여 인정 횟수와 진료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해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도수치료 실시 전후의 효과를 평가해 기록해야 하며,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한 뒤 도수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처럼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도수치료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기준과 운영 원칙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