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세포유전학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의 임상 소견만으로 암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질환의 특성상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엄격한 기준 탓에 혜택에서 제외되던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암 산정특례를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세포유전학검사를 통해 암 잔존을 의미하는 양성 결과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했다. 그러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도출되더라도 이를 암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간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 질환적 특성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최근 24개월 이내에 항암제 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학적 현장 상황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미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환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적용 기간 만료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환자들은 재신청 절차를 통해 산정특례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