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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산업재단, 대구경북·오송 통합… ‘일원화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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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의결
대구경북·오송 재단 통합 및 첨단의료산업재단 출범
지역첨단단지 신설 근거와 실증 규제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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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splash, Pexel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규제 특례와 임상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신설이다. 기존 단지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역첨단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정 절차는 지자체 신청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평가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집적도, 특화 분야 차별화, 창업 여건, 우수 인력 유치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운영 주체의 변화도 예고됐다. 현재 별도 법인으로 운영 중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각각 해산하고, 이를 첨단의료산업재단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단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상설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했다.

연구개발 성과의 실증을 돕기 위한 규제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샌드박스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설치와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해 연구개발과 실제 임상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입주 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범위는 기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기능성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어 사업화 영역이 넓어졌다.

사후 관리 및 제재 체계도 구체화됐다. 단지 운영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처분 제한과 양도 명령 근거를 신설했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안에 포함됐던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관련 규정은 본안에서 제외되어 부대의견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더파마 첨단의료복합단지법 첨단의료산업재단 규제특례 임상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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