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 및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로라제팜(Lorazepam) 주사제의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급여 등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삼진제약의 삼진로라제팜주(Samjin Lorazepam Inj.)와 뇌전증 치료 성분인 브리바라세탐(Brivaracetam) 29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삼진로라제팜주는 기존 아티반주(Ativan Inj.)로 공급되던 로라제팜 성분의 주사제로,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 진정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특히 응급실과 소아 진료 현장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약제로 분류된다. 지난해부터 기존 제조사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인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의 권리를 양수해 생산과 공급을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변경 허가를 신속히 처리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급여 등재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7월 1일부터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필수의료 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와 더불어 뇌전증 치료 신약인 브리바라세탐 제제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브리바라세탐은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신경학적 부작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며,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면 비급여 기준 연간 약 56만 원에 달하던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17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과 같이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