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성분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2월 1일자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약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현장의 물류 정체와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서류상 반품 제도를 동반한다.
약가 인하 대상은 애엽추출물 성분 75개 품목과 구형흡착탄 성분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78개 품목이다. 주요 품목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스티렌(Stillen)은 기존 111원에서 99원으로 인하되며, 바이렌정(Biren Tablet) 등 애엽추출물 60mg 제제 40개 품목은 105원에서 9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티렌정(Otiren Tablet) 60mg, 디스텍정(Distec Tablet), 지소렌정(Gisoren Tablet), 넥실렌정(Nexilen Tablet), 유파시딘에스정(Upasidin S Tablet) 등은 124원에서 106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동일 성분 90mg 제품군은 174원에서 149원으로 상한액이 변경된다.
신부전 환자의 독소 흡착에 쓰이는 구형흡착탄 성분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대원제약 레나메진캡슐(Renamezin Capsule)은 243원에서 240원으로 조정되며, HK이노엔 크레메진세립(Kremezin Fine Granules)과 속붕정(Fast Disintegrating Tablet)은 각각 1876원과 1877원에서 185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인 2월 1일 이전에 출고되어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에 대해 실제 물리적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반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류상 반품 인정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간이다. 이는 대규모 약가 인하 시 발생하는 현장의 반품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에 따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유통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서류상 반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KGMP와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은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