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신약의 혁신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안의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법제처 검토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등재 신약뿐만 아니라 특허가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의약품, 위험분담제 환급 기간이 종료된 신약, 바이오시밀러까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유연계약제의 주요 기전은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의 분리 운영에 있다. 제약사가 필요할 경우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표시가격은 A8 국가의 조정최고가 이내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되,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은 별도의 환급 계약을 통해 낮추는 방식이다. 기사 본문에 언급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와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회사가 필요하다면 표시가격을 높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환급액 발생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 마련도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개정안에는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별도 합의 근거와 함께 합의된 실제 가격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약가 협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은 신약 허가 이력이 있는 약제를 포함하여 희귀의약품, 개량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을 망라한다. 다만 현재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종료한 후에는 유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업체 요청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