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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약처, 주사기 '1개월'·주사침 '3개월' 재고 확보... "가수요 자제" 당부

The Pharma2026.04.07 10:32 발행

식약처, 온라인상 주사기 품절 현상 확인 및 정밀 조사 착수

정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위해 생산 여력 및 재고 관리 강화

불공정행위 적발 시 매출액 20% 과징금 등 강력 제재 예고

보건복지부·식약처, 주사기 '1개월'·주사침 '3개월' 재고 확보...
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및 주사침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7일 열린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 현장의 주사기 재고가 1개월분 이상 확보되었으며, 주사침의 경우 최대 3개월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품절 현상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한 주사기 품절 사태를 공식 확인하고 정밀 조사에 돌입했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온라인상의 품절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의 물량 부족 현상이 실제 생산 차질보다는 현장의 불안 심리에 기인한 과도한 비축, 즉 가수요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부 지표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사기 완제품은 병원별 편차를 고려해도 최소 1개월 이상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주사침은 현재 재고 3개월분에 더해 보유 자재를 통한 2개월분의 추가 생산 여력을 갖추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부족 현상이 보고될 경우 공급선을 개별 파악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식약처와 협력해 원료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유통업계를 향해 당월 소요량에 맞춘 적정 비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불안 심리로 인한 가수요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수급 대응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급 불안을 악용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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