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 형사 특례와 환자 보호 사이 '평행선'
The Pharma2026.02.02 07:17 발행
필수의료 현장 이탈 방지 목적 의료사고 구제법 발의
형사처벌 특례 부여 및 환자 대상 설명의무 명문화
환자단체 과도한 면책 우려 표명... 입법 갈등 심화
자료: Unsplash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의료진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전 주기를 제도화하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일정 요건 하에서 형사 특례를 부여하되, 환자에게 사고 경위와 의료적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 및 감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등이다. 특히 형사 특례의 경우 형의 임의적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되어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과 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는 설명의무 이행과 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 자동개시 제도를 도입하며,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통한 원인 조사와 개선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인력과 재정 및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인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과중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 보호받는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의 반발은 입법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진 보호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의료사고 책임을 구조적으로 면책하는 과도한 사법 특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의 권리 제한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이해를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윤 의원 외에도 김선민, 박희승, 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입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