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The Pharma2026.01.28 06:18 발행
전 기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초기 행정처분 탄력 운영
정부,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제도 안착 총력
자료: 회사 홈페이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운영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기관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별 없는 재화·용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포함한다. 당초 2024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했던 의료기관은 그간 기간이 유예되다가 이번 전면 시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를 통해 관련 법을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권고가 이뤄지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 유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난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들의 제도 이해 및 준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 소위원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업 체계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자문을 강화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