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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보건·정책

심평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가동... 의·약사 정보 공유 효율화

The Pharma2026.02.02 16:16 발행

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기존 전화·팩스 통보 방식 한계 극복... 심평원 시스템 연동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및 국민 이용 편의성 강화

심평원, 대체조제
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이를 전산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의 아날로그식 통보 방식이 초래했던 소통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약국에 처방 의약품이 없는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환자 고지와 처방 의사 사후 통보를 전제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나 팩스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방전 내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현장에서 대체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공식적인 사후통보 수단으로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5월 2일 공포를 거쳐 2026년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편의를 위해 지원 시스템 운영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안정화 이후 약국 및 의료기관의 처방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원활하게 약제를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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