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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최대 4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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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약가 우대 및 사후관리 특례 강화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신설 통한 R&D 투자 유도 체계 구축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 감면 및 국내 생산 기반 약가 가산 시행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약가 우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제네릭 약가 우대와 사후관리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국내 생산 기여도를 약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선안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등재하는 신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우대 강화다. 기존보다 상향된 약가 60%를 적용하며, 기본 요건 충족 시 우대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이다. 추가 3년의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반드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는 제약사의 제조 공정 관리 노력을 약가 보전으로 보상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가 인하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은 인하율의 절반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의 약가 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인하폭은 2%로 제한된다. 또한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한시적 특례를 부여해 신약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형 기업으로의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별도로 관리하여 조기에 혁신형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 이상,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7% 이상의 R&D 투자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이번 우대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제네릭은 1+3년간 50%의 약가를 보장받는다. 추가 우대 조건은 혁신형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전제로 한다. 보건당국은 이번 약가 우대 체계 개편이 제약사들의 R&D 투자 확대와 국내 제조 기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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