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 과정 중 IT SOP 등 내부 자료 57건 무단 반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무죄 판결… 일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경종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며 내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정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의 죄질이 낮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퇴직 직전 IT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회사 영업비밀 자료 57건을 자신의 노트북과 자택 개인 PC 등으로 옮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된 IT 표준작업절차서(SOP)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문서로, 공정 운영 방식과 품질 관리 체계 등 제조 노하우가 담긴 자료다. CDMO 산업에서는 동일한 품질의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핵심 운영 자산으로 평가되며, 생산성·품질 안정성·규제 대응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8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 중 영업비밀 침해 정황이 포착된 A씨를 형사 고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자료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유출 시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례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 내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 기업 주가 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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